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 — 신청 요건·기간·제출 서류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전, 민간 월세를 내며 버티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국가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서울 청년월세지원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 신청 기간·선정 인원은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국가 청년월세 신청은 2026-03-30~05-29에 끝났습니다.
1.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가 청년월세지원 | 주거급여(임차급여) | 서울 청년월세지원 |
|---|---|---|---|
| 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2026년 1991~2007년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 | 서울 거주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1985~2006년생) |
| 소득 | 청년 본인(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중위 100% 이하 |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이하(소득인정액) | 중위 48% 초과 ~ 150% 이하 |
| 주거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환산 합산 7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 실제 임차료 지급 |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 자산 | 재산 금액 상한은 공식 안내에서 미확인(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반영(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1.3억원 이하·자동차 2,500만원 미만 |
|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생애 1회)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상시)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2026-05-06~05-19) |
2. 국가 청년월세 지원
- 지원 내용: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보증금·관리비 제외), 인당 최대 24회(1·2차 지원 합산).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하고, 24개월을 다 못 받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심사 후 잔여 횟수를 받습니다.
-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등.
- 중복 불가: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과도 겹쳐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 신청 여부는 공고로 확인하세요.
- 2026년 일정: 신청 2026-03-30 09시 ~ 05-29 16시, 신규 6만 명 모집 예정(지역별 선정 인원 상이). 2024-02~2027-12 지급 중인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청 시기는 미확인 —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월세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적용)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는 정부24의 안내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이면 환산액이 약 10.4만원(5,000만원 × 2.5% ÷ 12)이라 월세 59.6만원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3. 주거급여(임차급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선정기준 중위 48%(원/월)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 기준임대료 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 기준임대료 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 기준임대료 광역시 등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 기준임대료 그 외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 월차임을 내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월세환산액)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김포시청 안내).
- 사용대차 확인서만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수급자의 직계혈족 등과 맺은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 서류 정리
| 제도 | 필수 서류(공식 안내) |
|---|---|
| 국가 청년월세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입실서 등),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전입신고 필수),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청년).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 주거급여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요청 가능 |
| 서울 청년월세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공고문에 따름(목록은 해당 공고 확인) |
월세지원을 받다가 LH 청년 매입임대나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에 당첨되면 공공임대 거주자가 되어 월세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입주 시점과 지급 종료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월 비용 차이는 총부담 비교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업별 중복 가능 여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공식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미확인).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과의 중복 불가만 명시되어 있어, 복지로 상담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가 청년월세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가 요건이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면 별도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안 내고 현금으로 내는데요?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계좌입금 증빙(최근 3개월)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이 어려우니 신청 전에 계좌이체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7건 보기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2026-03-30~05-29) https://blog.bokjiro.go.kr/1828
- 정부24 보조금24 청년월세 지원(대상·선정기준·구비서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 정부24 보조금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2026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신청·구비서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 서울주거포털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2026 선정기준·지원상한액)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1
- 김포시청 주거급여(임차급여) 안내(보증금 연 4% 월차임 환산) 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1570
- 청년안심주택플랫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대상·소득·자산·신청 기간)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