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신생아 특화 공공임대 — 매입·전세임대·미리내집 비교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부부,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쓸 수 있는 LH·SH 임대 상품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청년 대상 상품과 달리 소득이 높은 구간(Ⅱ형)이 따로 있고 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 신혼·신생아 상품은 유형(Ⅰ·Ⅱ)마다 소득·자산·임대료가 크게 다릅니다. 공고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1. 누가 해당하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재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2년 이내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매입임대는 ‘만 2세 이하 자녀’로 안내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미혼 청년이라면 이 페이지의 상품보다 청년 매입임대가 먼저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에 입주한 뒤 혼인하면 재계약이 5회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비교
| 상품 | 소득 기준 | 임대조건 | 거주기간 |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시세 30~40% | 2년, 재계약 9회 — 최장 20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 | 100%(맞벌이 120%) 이하(1~4순위), 5순위 120%(140%) | 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 | 2년, 재계약 4회 — 최장 10년(자녀 있으면 +2회, 14년)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보증금 5% + 나머지 연 1.2~2.2% 이자 | 2년, 재계약 9회 — 최장 20년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 130%(맞벌이 200%) 이하,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 보증금 20% + 나머지 연 1.2~2.2% 이자 | 2년, 재계약 4회(자녀 있으면 +2회) |
| 전세임대 지원 한도 | 수도권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 신혼·신생아 Ⅰ | 1억 4천5백만원 | 1억 1천만원 | 9천5백만원 |
| 신혼·신생아 Ⅱ | 2억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3천만원 |
신혼부부 청약 소득은 분양 특공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기준이라 임대 쪽과 다릅니다. 분양 청약 조건은 연계 사이트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3. SH 미리내집(서울)
SH가 사들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을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은 2026년 제1차 공급에서 128세대를 공급했습니다. 서울시 보도 기준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이고, 임대료는 소득 등에 따라 시세의 60~70%입니다(수급자 또는 80% 이하 가구는 60%, 130% 이하 가구는 70%). 기본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합니다. 2026년 제1차 모집 청약은 8월 31일~9월 2일에 끝났고, SH 공고 목록에는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공고(2026-09-30)의 최종 경쟁률 안내가 2026-10-16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청년이 주 독자이므로 서울 청년 상품은 청년안심주택(SH)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어느 쪽을 먼저 볼까
-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다면 Ⅰ형(시세 30~40%)이 월 부담이 가장 낮지만 소득·자산 기준이 엄격합니다.
- 소득이 높아 Ⅰ형에 못 들어가면 Ⅱ형(시세 70~80%)이나 미리내집을 보세요. 이 경우 민간 월세와 총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총부담 비교).
- 전세임대는 집을 직접 구해야 하고, 매입임대는 정해진 집 중에서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고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빙 방식은 공고문이 정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다만 선정 순위는 신생아 가구·한부모 1순위, 자녀 있는 신혼 2순위, 자녀 없는 신혼 3순위로 달라져 경쟁이 있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 후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LH 청년 매입임대는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가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자산은 재계약 때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6건 보기
-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사업소개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600
-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사업소개(전세금 지원 한도액 표)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700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소개(시세 90%)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500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9069
-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청년 전세임대 순위·신혼·신생아 순위)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harterRentalHouseView.do
- SH 공고 및 공지 목록(2026-10-17 조회, 최신 등록 2026-10-16) https://www.i-sh.co.kr/app/lay2/program/S48T561C563/www/brd/m_247/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