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주택 가이드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조건

국민임대는 소득 하위 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이고,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쳐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한 유형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금리·수치) · 분기 확인 2027-01-16(제도 변경)

1. 한눈에 비교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마이홈포털 임대주택소개 — 2026-10-17 확인
구분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법령 별표는 1인 170%·2인 160%)
총자산 / 자동차34,500만원 / 4,542만원 (2026)34,500만원 / 4,542만원 (2026)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60~80%시중 시세의 35~90%(소득구간 계수)
임대기간30년(2년 단위 계약)30년
전용면적60㎡ 이하85㎡ 이하
청년 접근성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단독 청년은 소득 70% 이하여야 함청년 유형 별표 5의2: 18~39세·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국민임대 — 소득표와 선정 방식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2026년도 적용) — 확인 2026-10-17
가구원수소득 50%(1인 70%, 2인 60%)소득 70%(1인 90%, 2인 80%)
1인2,669,354원3,432,027원
2인3,519,762원4,693,016원
3인4,084,215원5,717,900원
4인4,401,101원6,161,541원
광고 영역: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해설 중간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3. 통합공공임대 — 소득구간별 임대료 계수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임대조건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계수 × 35%,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 계수 × 65% × 시장전환율 ÷ 12
구간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적용 계수
1구간30% 이하0.35
2구간30% 초과 50% 이하0.40
3구간50% 초과 70% 이하0.50
4구간70% 초과 100% 이하0.65
5구간100% 초과 130% 이하0.80
6구간130% 초과 150% 이하0.90

같은 단지여도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64,238원, 150%는 3,846,357원입니다(LH, 2026).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은 100만원 단위이며 LH 안내 전환이율은 임대료→보증금 연 7.0%, 보증금→임대료 연 3.5%입니다.

법령에는 청년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개정 2026-06-22)는 무주택자로서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이하인 사람을 청년 일반공급 자격으로 정합니다. LH 안내표는 150%만 표시해 두 수치가 다르므로 실제 공고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어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방식으로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에 확인할 점

  1. 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며,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청년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 자산에 들어갑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물론 분리배우자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를 봅니다.
  3. 일정: 국민임대는 자격완화·상시모집 공고가 많습니다(2026-10-17 LH 목록 8건, 태백·익산·충주·양산 등).
최신 공고 확인 — 모집 일정·자격·금액은 공고가 정본입니다. LH 임대주택 공고문 목록 2026-10-17 조회 시 통합공공임대 1건(부산모라 1블록 최초모집, 마감 2026-10-30), 국민임대 8건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국민임대에 지원해도 되나요?

국민임대는 연령 제한이 없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70% 이하(1인 90%)로 행복주택보다 엄격합니다. 청년 계층 전용 소득 기준(100%)은 행복주택·매입임대 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입니다. 150%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임대료 계수가 커집니다(0.35~0.9).

자산 조건 34,500만원에는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예.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합산해 부채를 뺀 값이고,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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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7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