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조건
국민임대는 소득 하위 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이고,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쳐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한 유형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 두 유형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이며 자산은 세대 전체 합산입니다. 청년 단독세대 해당 여부는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법령 별표는 1인 170%·2인 160%) |
| 총자산 / 자동차 | 34,500만원 / 4,542만원 (2026) | 34,500만원 / 4,542만원 (2026)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 시중 시세의 35~90%(소득구간 계수) |
| 임대기간 | 30년(2년 단위 계약) | 30년 |
| 전용면적 | 60㎡ 이하 | 85㎡ 이하 |
| 청년 접근성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단독 청년은 소득 70% 이하여야 함 | 청년 유형 별표 5의2: 18~39세·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2. 국민임대 — 소득표와 선정 방식
| 가구원수 | 소득 50%(1인 70%, 2인 60%) | 소득 70%(1인 90%, 2인 80%) |
|---|---|---|
| 1인 | 2,669,354원 | 3,432,027원 |
| 2인 | 3,519,762원 | 4,693,016원 |
| 3인 | 4,084,215원 | 5,717,900원 |
| 4인 | 4,401,101원 | 6,161,541원 |
- 전용면적 50㎡ 미만은 소득 50%(1인 70%·2인 60%) 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50% 초과 7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경쟁 시 당해 시·군·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은 소득 70% 이하 세대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입니다.
- 1인 청년이 노리기 쉬운 소형 단지(50㎡ 미만)는 지역 거주 여부가 순위를 가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3. 통합공공임대 — 소득구간별 임대료 계수
| 구간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 적용 계수 |
|---|---|---|
| 1구간 | 30% 이하 | 0.35 |
| 2구간 | 30% 초과 50% 이하 | 0.40 |
| 3구간 | 50% 초과 70% 이하 | 0.50 |
| 4구간 | 70% 초과 100% 이하 | 0.65 |
| 5구간 | 100% 초과 130% 이하 | 0.80 |
| 6구간 | 130% 초과 150% 이하 | 0.90 |
같은 단지여도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64,238원, 150%는 3,846,357원입니다(LH, 2026).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은 100만원 단위이며 LH 안내 전환이율은 임대료→보증금 연 7.0%, 보증금→임대료 연 3.5%입니다.
법령에는 청년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개정 2026-06-22)는 무주택자로서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이하인 사람을 청년 일반공급 자격으로 정합니다. LH 안내표는 150%만 표시해 두 수치가 다르므로 실제 공고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어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방식으로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며, 임차보증금(전세금)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청년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 자산에 들어갑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물론 분리배우자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를 봅니다.
- 일정: 국민임대는 자격완화·상시모집 공고가 많습니다(2026-10-17 LH 목록 8건, 태백·익산·충주·양산 등).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국민임대에 지원해도 되나요?
국민임대는 연령 제한이 없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70% 이하(1인 90%)로 행복주택보다 엄격합니다. 청년 계층 전용 소득 기준(100%)은 행복주택·매입임대 쪽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입니다. 150%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임대료 계수가 커집니다(0.35~0.9).
자산 조건 34,500만원에는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예.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합산해 부채를 뺀 값이고,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8건 보기
-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소개·입주자격·임대조건(소득 70%·자산 2026 기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2&cntntsId=1021
-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우선공급 증빙)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6&cntntsId=1025
-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소개·입주자격(2026 기준 중위소득 100·150%)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583&cntntsId=1201331
-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임대조건(소득구간 계수·전환이율)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608&cntntsId=1201334
- LH청약플러스 통합공공임대 임대절차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584&cntntsId=1201332
-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소득표·자산 3억 4,500만원·4,542만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NationalRentalHouseView.do
-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소개(유형별 임대기간·자산·소득 비교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개정 2026-06-2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3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