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격·임대조건·모집 시기
LH가 사들인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분기별로 공급되고, 순위가 낮을수록 소득·자산 심사가 중요해집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 아래 순위·임대조건은 LH 사업소개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역·단지별 호수와 접수일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LH 사업소개는 입주대상을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으로 정하고,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 공고(GH, 2026-04-17 공고)에도 ‘기혼자·외국인·재외국민은 신청 불가’로 적혀 있어, 공급 주체가 달라도 미혼 요건은 공통입니다.
2.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
| 순위 | 해당자 | 소득·자산 심사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 | 1순위 자격 증명 시 소득·자산 심사 여부는 공고문 확인(같은 청년 상품인 SH 청년안심주택은 순위 자격을 입증하면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4,5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2026년 적용)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2026년 적용) |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소득 자료는 합산 대상이어서,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2순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순위 간 중복이 허용되는지는 공고문의 신청 방법을 읽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행복주택 표에서 3,813,363원(가산 반영 4,576,036원)입니다. 매입임대 3순위 문구는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고 20%p 가산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두 값 사이에 걸리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페이지에 가구원수별 표를 정리했습니다.
3. 임대조건과 거주기간
| 구분 | 1순위 | 2·3순위 |
|---|---|---|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00만원 |
| 월 임대료 | 시중 시세의 40% | 시중 시세의 50% |
| 거주기간 | 2년 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 최장 10년 | 같음 |
| 입주 후 혼인 | 재계약 5회 추가, 최장 20년 | 같음 |
| 공급 시기 | 분기별 공급(3·6·9·12월) | 같음 |
월 임대료의 ‘시세 40~50%’는 단지·면적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공공 청년 매입임대여도 경기도(GH)는 시세 30%(3순위 50%), 부산도시공사는 40%·50%로 공고해 공급 주체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지방 공사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도 공고에 안내됩니다.
4. 신청 전에 체크할 순서
- 미혼·무주택부터 확인합니다. 세대원(부모와 한 세대인 경우 부모 포함)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립니다.
- 본인 순위를 정합니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빙이 있으면 1순위, 아니면 2·3순위입니다.
- 소득·자산을 자격 점검 도구로 대략 비교한 뒤, 정확한 값은 공고문의 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 공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접수 기간이 짧은 선착순·예비입주자 공고가 많고, 공급 호수를 넘으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확인 루틴은 공고 확인 루틴에 정리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되면 안내된 기간에 서류를 냅니다. 서류 예시는 신청 절차·서류에 있습니다.
5. 전세임대·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매입임대는 LH가 집을 직접 사서 내놓는 방식이라 입주할 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청년 전세임대는 내가 집을 구하면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축 단지가 많고 소득 100% 이하면 되는 대신 거주기간이 10년이며 시세 60~80%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혼이면 청년 매입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LH 사업소개는 입주대상을 ‘미혼 청년’으로 정합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혼인 중이면 청년 매입임대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부부는 신혼·신생아 공공임대를 보세요.
부모와 같이 살면 불리한가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한 세대로 등재된 부모의 주택·소득은 무주택 판단과 자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시세의 40%·50%라는 비율만 공통이고 금액은 단지·면적별로 공고문 표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총부담은 총부담 비교 계산기에 공고 금액을 넣어 비교하세요.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7건 보기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소개(입주대상·순위·임대조건·거주기간·공급시기)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200
- LH청약플러스 매입임대 사업안내(청년 매입임대 시세 40~50%, 집주인 임대 등 유형)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50&cntntsId=1029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계층별 소득·자산표,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663&cntntsId=1201391
-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소득표·자산 3억 4,500만원·4,542만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NationalRentalHouseView.do
- 경기도 보도 — 2026년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369명 모집(시세 30%·3순위 50%)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0156
- 공공데이터포털 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2026-08-26 등록) https://www.data.go.kr/data/15046072/fileData.do
-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문 목록(2026-10-17 조회 시 45건)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