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임대료 수준과 거주기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부지에 짓는 공공임대입니다. 청년(만 19~39세)·사회초년생·대학생·취업준비생은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 자료 정리이며, 자격·금액은 공고 기준이고 개별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일: 2026-10-17).
- 소득·자산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LH 임대가이드·마이홈에서 확인했고, 계층별 세부 자산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계층별 입주자격
| 계층 | 자격(모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 총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 | 본인+부모 합산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0,800만원 / 소유 불가 |
| 취업준비생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재직 중이 아님) | 본인+부모 합산 100% 이하 | 10,800만원 / 소유 불가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100% 이하 | 25,100만원 / 4,542만원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 + 재직 중·구직급여 수급자격자(퇴직 1년 미만)·예술인 중 하나 | 해당 세대 100% 이하 | 25,100만원 / 4,542만원 |
사회초년생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활동 5년 이내’로 판단하므로 만 39세를 넘겨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이 5년을 넘었더라도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 계층으로 신청합니다. 부산도시공사 공고는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빙도 요구하므로, 공급 주체 공고문의 저축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소득 기준 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 100% | 110% | 120% |
|---|---|---|---|
| 1인 | 3,813,363원 | 4,194,699원 | 4,576,036원 |
| 2인 | 5,866,270원 | 6,452,897원 | 7,039,524원 |
| 3인 | 8,168,429원 | 8,985,272원 | 9,802,115원 |
| 4인 | 8,802,202원 | 9,682,422원 | 10,562,642원 |
| 5인 | 9,326,985원 | 10,259,684원 | 11,192,382원 |
소득 상한은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가산 반영)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은 월 소득 4,576,036원 이하, 2인 세대는 6,452,897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를 합친 소득을,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을 적용합니다.
3.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이 표준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50%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공급대상 계수: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0.68, 신혼부부·한부모가족 0.8, 고령자 0.76, 주거급여수급자 0.6
계수를 쓴 예(가정): 임대시세 보증금 환산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이 있는 청년의 표준임대보증금은 1억원 × 0.72 × 50% = 3,600만원입니다. 실제 임대시세는 단지마다 감정평가로 정해지므로 이 숫자는 산식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공고 금액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LH 안내 기준 전환이율은 임대료→보증금 연 6.0%, 보증금→임대료 연 3.5%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보증금을 1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가 100만원 × 3.5% ÷ 12 ≈ 2.9만원 올라가는 식입니다.
4. 거주기간과 입주 절차
- 계약: 2년 단위, 갱신 시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입니다.
- 최대 거주: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10년, 신혼부부 등 10~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LH·마이홈).
- 절차: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 → 서류접수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명 요청 시 증빙 제출 → 당첨자 발표(LH 임대절차 7단계). 소명 기한 안에 증빙을 내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완화’ 공고는 미달 단지의 자격(거주지·소득 등)을 넓혀 예비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완화 내용이 단지마다 달라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월급 기준인가요, 세전인가요?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공적 자료를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합니다(국민임대 안내의 12가지 소득 항목). 세전·세후 같은 항목별 산정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고문의 소득계산방법 안내를 확인하세요(미확인).
청년인데 10년 뒤에는 나가야 하나요?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입니다. 입주 중 혼인하는 등 신분이 바뀌면 거주 연장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고·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중 어디에 먼저 지원할까요?
행복주택은 소득 100%(1인 120%)이고 청년·사회초년생에게 맞춘 공급이며, 국민임대는 소득 70%(1인 90%)로 더 엄격하지만 저소득 가구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건에 맞으면 공고 시기가 겹치는지 먼저 보세요. 비교표는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7건 보기
- LH 행복주택 사업소개(시세 60~80%·거주기간·2026 자산)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100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계층별 소득·자산표,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663&cntntsId=1201391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임대조건(표준임대보증금·공급대상 계수·전환이율)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664&cntntsId=1201392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임대절차(입주신청 7단계)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01643&cntntsId=1201372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소득·자산·최대거주기간 2026 적용)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appyHouseView.do
- 부산도시공사(BMC) 행복주택 입주자격(청년·사회초년생·주택청약종합저축) https://bmc.busan.kr/index.do?menuCd=DOM_000000103002001003
-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문 목록(2026-10-17 조회 시 45건)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